제가 강남에 사는 1가구 2주택자라 요즘 종부세 재산세 내기가 힘들어서 하나 팔려고 하는데요.
여기서 계산한 양도세랑 홈텍스에서 계산한 양도세가 가격이 너무 차이 납니다.
홈텍스에서는
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2주택 입니까?
※ 주택 수 계산에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('21.1.1.이후 취득분부터) 포함
※ 2022.5.10.~2024.5.9.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적용 배제
라고 해서 1가구 2주택 중과적용 배체가 24년 5월까지라 계산하면 2억정도 양도세가 나오는데
여기서 계산하면 중과적용이 되서 5억정도로 나옵니다.
뭐가 맞는건가요;;;